모든것이 그렇듯이 자동차도 세월의 벽을 넘을수 없습니다.
낡은 자동차가 운행중에 갑자기 멈춰서면 당황하여 일단 견인차 부터 부르게 됩니다.
이때 수리를 하여 계속 운행할 것인가 아니면 폐차장으로 보낼것인가를 정확히 판단 하여야 합니다. 어설프게 고쳐 놓으면 얼마 않가서 다른곳이 말썽을 부리는것이 오래된 자동차 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들인 수리비가 아까워 다시 수리하고 또 재발하고 수리하고…금전적 손실은 커지고 끝내는 폐차장을 찾게 됩니다.
결국 처음 차량이 멈춰섰을때 폐차장으로 보내지 않은것을 후회 할지도 모릅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도 제법 여러곳의 폐차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을 벗어나 외곽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폐차장에 폐차 의뢰를 하면 견인차가 출동 하므로 위치는 관계 없습니다.
예전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하면 견인료를 주고 폐차를 하였지만 지금은 무료견인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폐차장에서 한동안 두다리가 되어준 애마를 폐차해 볼까요?.
먼저 폐차장에 연락 합니다.(이명균 상무 010-8886-6690)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견인차를 예약 합니다. 견인차가 오면 차량과 차량등록증 원본, 자동차키를 건네 줍니다.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면 폐차확인서(폐차말소증)를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익일까지 팩스 또는 문자메세지로 받아 보시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노후 경유차는 저감장치 반납을 하여야 하므로 말소까지 소요 되는 기간은 최대 4일(평일 기준) 입니다.
폐차확인서를 받은후에는 해당 폐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고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한 경우는 해당 구청에 연락 하셔서 남은 세금도 환급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폐차과정 입니다.
차령초과 폐차(강제폐차)에 대한 5문 5답
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최초 등록후 8∼12년이 경과해 잔존가치(상품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밀린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납부를 하지못해 폐차를 미루는것을 막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방치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차령초과 폐차에 대해 몰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차령초과폐차를 하면 모든 과태료도 함께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차령초과폐차를 하더라도 해당 폐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압류는 추후 정리 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을경우 해당 차량으로 옮겨 갑니다.
2.지방세체납(자동차세)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떼어간 경우)시에는 폐차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과태료, 세금 체납으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경우에도 차주분의 신분증 복사본(스마트폰 촬영 가능)을 첨부하면 폐차장에서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합니다. 이때 지자체에 따라 밀린 과태료(세금) 일부를 납부 하여야 번호판을 찾을수 있고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합니다.
3.차령초과 폐차를 하면 자동차 보험은 바로 해약,환급 받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령초과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후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 됩니다.이기간 동안에도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해당부처에서 개선책을 내어놓은 상태이므로 조만간 개정될 예정 입니다.
4.근저당 설정이 된 차량은 차령초과 폐차가 불가능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의 승인 또는 비승인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 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처리가 됩니다.
5.차령초과폐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영자 이명균 상무에게 전화를 합니다. 010-8886-6690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여 견인차를 예약 합니다.견인차가 오면 차량과 차량등록증 원본, 차주 신분증복사본, 자동차키를 건네 줍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장 입고후 한달 보름에서 두달 사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폐차말소증명서를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잋어 버릴수 있으니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